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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7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9. 경 “( 유) 대한 주류에 근무하는 B 대리입니다.

도매로 유흥 주점에 판매하는 수입 양주에 붙는 주류 세가 42~72% 가 붙다 보니 이 주류 세를 줄이기 위해 개인 체크카드를 3일만 빌리고 있습니다.

대여 해 주시는 분들께는 수수료로 하루 80만 원씩 3 일간 240만 원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4. 23. 경 구리시 C에 있는 D 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 씨티은행 계좌 (E), 새마을 금고 계좌 (F), 한국 씨티은행 계좌 (G), 우체국 계좌 (H )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 합계 4 장을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1. 시티은행거래 내역서

1. 성명 불상 자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성명 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성명 불상자와의 통화 내역

1. 이체 거래 확인 증

1. 휴대전화사진 출력 본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