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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6 2018나6463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강제집행불허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3. 4.경 피고, 소외 F과 각자 1,500만 원씩을 출자하여 근로자 파견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그 지분을 3분의 1씩 갖고 이를 공동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맺었는데, 원고는 피고, F과 협의하에 원고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소외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온 사실, ② F은 2014. 1. 초경 동업계약에서 탈퇴하여 그때부터 원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지분이 각 2분의 1이 된 사실, ③ 피고는 2014. 3.경부터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자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원피고가 다툰 사실, ④ 피고는 자신의 여자친구인 소외 G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그녀에게 변호사로 행세하여 ‘횡령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원고에게 종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바, 이에 G은 2014. 4. 7.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피고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E이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원고를 고소할 계획이다. 그러면 원고의 거래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이 조사를 하게 되어 원고가 무죄를 받더라도 거래처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피고가 고소를 하지 않도록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⑤ 원고는 2014. 4. 13. 피고, G, 소외 H, I(H와 I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동석한 것으로 보인다)와 함께 소외 회사의 장부상 자금과 실제 자금과의 차액 등을 대조확인한 뒤, 일부 금액을 자신이 사용했음을 인정하고 부족액 중 일부인 1억 1,000만 원 가량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구두 약속한 사실, ⑥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4. 21. 공증인을 찾아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1억 3,644만 원을 차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