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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09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등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상해등 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을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