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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123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의 다세대주택 1층에 여자친구와 함께 거주하다가 평소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그곳 대문을 잘 닫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하여 위 2층 피해자 가족들의 집 앞에 찾아갔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2. 29. 12:27경 위 2층의 피해자 C(51세), 피해자 D(24세), 피해자 E(여, 50세)이 살고 있는 집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 후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D가 이에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밀어 머리 부분을 그곳 현관문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머리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하여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가족들을 폭행한 후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뒤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내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29cm , 칼날 길이 약 17cm )을 들고 그 칼날이 피해자들을 향한 상태에서 그곳 계단을 통해 2층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 및 위 다세대주택 집주인인 F에 의해 제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각 상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