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0,6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6.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6%의, 그...
1. 기초사실
가. 산업기계 제작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베트남의 제철회사인 CSVC(China Steel Sumikin Vietnam Joint Stock Company)와 사이에 제철설비 납품 및 시운전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8. 자동제어 계측장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금액 미화 40만 달러로 정하여 위 제철설비에 사용될 전기패널, 각종 센서의 공급 및 시운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베트남에 위치한 CSVC 현지 공장에 제철설비 중 RCL(Recoiling Line, 열연강판 되감기 설비)에 공급되는 전기의 제어설비 및 그에 대한 제어프로그램과 INL(Inspection Line, 코일 되감기 검사 설비)에 공급되는 전기의 제어설비 및 그에 대한 제어프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대금의 10%인 미화 4만 달러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가 CSVC로부터 FAT(Final Acceptance Test, 최종인수검사)를 받고 FAC(Final Acceptance Certificate, 최종인수증명서)를 교부받으면 원고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라.
CSVC 현지 공장의 제철설비 중 RCL에 대해서는 FAT 절차가 완료되었고, 원고는 2016. 1.경 피고로부터 RCL 부분에 대한 대금 중 10%인 미화 14,000달러를 지급받았으나, INL 부분에 대한 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미화 26,000달러에 대해서는 FAT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5.경 CSVC 현지 공장에 INL에 공급되는 전기의 제어설비 및 그에 대한 제어프로그램을 납품하고, 2013. 10.경까지 시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