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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노196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혼인의 의사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죄인정의 근거로 든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자신의 아들에게 피고인들의 결혼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경찰에서 ‘ 피고인 A의 친형이나 아들에게 재혼한 사람이라고 정식으로 인사한 적은 없다’ 고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65 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 아들에게 피고인의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0 쪽)],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②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의 비자 발급을 목적으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 한 달에 1-2 회 정도 피고인 A을 찾아가서 돈이나 음식을 전해 주었다’ 는 것이므로( 증거기록 59, 63 쪽), 피고인들 간의 관계가 특별히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항소장에서 양형 부당의 주장을 명시하지 않았고, 2015. 12. 30. 자 항소 이유서에도 양형 부당의 주장을 기재하지 않다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 후 제출한 2016. 6. 21.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