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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나2030799

감리용역대금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신탁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씨엔엔글로벌(이하 ‘씨엔엔글로벌’이라 한다)은 2009. 10. 9. 파주시로부터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극동스타클래스아파트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았다.

씨엔엔글로벌(위탁자 겸 수익자), 한국자산신탁(수탁자), 극동건설 주식회사(시공사 겸 2순위 우선수익자),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킨서스파주사모부동산투자신탁 및 현대스위스사모파주스타클래스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업자로서,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는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172-2 답 506㎡외 134 필지(이하 ‘신탁토지’라 한다)에 공동주택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한국자산신탁이 신탁토지 위에 공동주택 1,006세대(이하 ‘신탁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한국자산신탁은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건축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며, 자금조달의 의무를 지지 않고, 자금조달의 책임은 씨엔엔글로벌 또는 별도 합의로 지정되는 자가 부담하기로 함에 따른 계약 내용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일부터 42개월 간이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한국자산신탁은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37조(신탁계약의 특약 및 변경) ① 한국자산신탁은 신탁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