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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3 2017고합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 부착명령 구자에 대하여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3.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9. 9. 9.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로 징역 5년을, 2007. 6.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1. 12.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고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61』 피고인은 유흥비 및 성매매비용을 마련을 위해 강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7. 7. 10. 23:19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가위( 날 길이 10cm, 총 길이 17cm )를 구입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고양시 덕양구 E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F( 여, 21세) 이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2017. 7. 11. 03:00 경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5 층에서 내린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위와 같이 미리 구입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 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 떠들면 죽여 버리겠다.

목을 찔러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합 190』 피고인은 2017. 4. 5. 23:55 경 남양주시 G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 내에서, 사실은 결제가 가능한 카드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