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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7고단447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 하여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 자가 3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동의 자의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E 조합을 가장 설립한 후, 위 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법을 통해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조합 설립 및 병원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 및 조합 설립 업무를 담당하며, 피고인 C은 설립 자금을 부담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5. 사실은 F( 출자금 200만원), G( 출자금 200만원), H( 출자금 600만원), I( 출자금 300만원), A( 출자금 600만원), J( 출자금 200만원) 등으로부터 출자금을 납입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사람들 명의로 조합의 이사장인 B 명의 계좌로 위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하여 위와 같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로 출자금 납입거래 내역 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3. 경 광주 서구 내 방로 111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민생경제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출자금 납입거래 내역 서를 첨부하여 E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7. 23. 경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4. 7. 28. 경 광주지방법원 등기 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발부 받은 설립인가 서에 따라 E 조합 설립 등기 신청서에 출자금 총액 30,490,000원, 출자 총 좌수 3,049 구좌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설립 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