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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8.08.21 2018가단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18차전235 학원비 사건의 2018. 3.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학원비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학원비 지급의무가 없음을 전제로 한 청구이의의

소.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