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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1 2018나14715

업무방해금지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가 아산시 D에 있는 B 장사자리 E,...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이 고치고, 인정근거에 갑 제41호증, 을가 제2, 4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 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제20행의 ‘피고 상인회의 회장 K’을 ‘피고 상인회의 회장이었던 N’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 제7행, 제10행, 제12행, 제14행, 제14행부터 제15행, 제16행의 각 ‘피고 C’를 각 ‘C’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피고 C는 2016. 12. 9.경부터 이 사건 자리에서 건어물 장사를 시작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C는 2016. 12. 9.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리에서 건어물 영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2016. 12. 9.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자리에서 5일장 노점 영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1행부터 제5쪽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2017. 4. 3. 피고 상인회의 대표자인 회장 N, 부회장 K, 총무 L, 부총무 T 일명 'O'), 감사 P과 C 등에 대하여 2016. 12. 9.경부터 C로 하여금 이 사건 자리에서 영업을 하게 하여 이 사건 자리에서의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7. 7. 24. 위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에 항고하였는데, 대전고등검찰청은 위 사건에 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하였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2018. 4. 25. 재수사 결과에 따라 N, L, T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여 N, L에 대하여 각 벌금 100만 원의, T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