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1. 망 B(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36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지상 2 층, 연면적 141.48㎡ 의 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 공사 발주자: 원고 공사 수주자: 망인( 대리인 피고) 공 사명: 용인시 수지구 E 신축공사 공사기간: 착공 2016. 10. 말 완공 착공 일로부터 5개월 도급금액: (VAT 별도) 23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 원 대금 지불조건: 골조공사 완료 후 중도금 일억 원, 공사 완료 후 잔금 삼천만 원 공사 도급계약조건 제 3 조( 도급 자) 3-1 망인은 근로 기준법, 산업 재해 보상 보호법, 기타의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3-2 망인은 현장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며 또한 그 책임을 질 현장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3-3 현장 대리인은 원고 또는 원고가 지명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본 공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
제 5 조( 설계 및 공사범위의 변경) 5-1 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변경 사항이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원고는 서면으로 망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망 인은 이에 따라 내역을 변경한다.
5-4 원고와 망인의 구두 상의 설계 및 공사방법의 변경은 유효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부적합한 시공부분의 부분 개조 및 비용) 6-1 공사 시공에 있어서 계약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설계도를 가지고 판단하며, 망 인의 귀책 사유가 확실하다 고 합의되는 경우 망인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즉시 개조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