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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1.15 2019고단268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9. 2. 28.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인턴으로 재직한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 09:04경 위 병원 3층 외과 중환자실 회의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 미리 알고 있던 안과 전공의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자의무기록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환자 E의 퇴원과 퇴원 처방을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 2명의 퇴원 및 퇴원 처방을 취소하고, 환자 6명의 외래예약을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C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전자의무기록을 고의로 수정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8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학교법인 F학원의 C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퇴원취소 내역 및 예약 취소 내역

1. 수사보고(3층 중환자실 회의실에 피의자가 들어가는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수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각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와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