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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5가단3609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4. 11. 3. 밀양시 B 소재 C 주식회사 3공장 증축공사 중 콘크리트바닥 칼라폴리싱공사 콘크리트바닥 마감면에 염료와 강화제를 침투시켜 자연광택을 냄으로써 칼라 대리석과 같은 느낌이 나도록 시공하는 콘크리트 마감공법으로 메탈다이아몬드 연삭, 크랙 등 충진, 레진다

이아몬드 연마, 염료 도포, 바닥강화제 도포, 광택작업의 공정으로 이루어진다.

(이하 ‘C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1. 3.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C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11. 20. 선급금 1,848만 원을, 2015. 2. 13. 기성금 3,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시공한 콘크리트바닥에서 바닥보수용 재료가 아닌 일반 백시멘트로 보수하여 크랙이 발생하고, 염색상태가 균일하지 않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발생하자 원고의 C 공사 현장책임자인 D은 피고에게 보수요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일부 바닥에 대하여 재시공을 하였으나 여전히 염색상태가 균일하지 않은 하자가 보수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발주처와의 공사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2015. 2. 24. E를 운영하는 F과 C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F은 기존의 시공부분을 철거하고 C 공사를 재시공하였다.

원고는 2015. 3. 23. F에게 공사대금 5,8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1. 7. 피고와 부산 기장군 G 소재 H공사 중 바닥콘크리트 칼라폴리싱공사(이하 ‘H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 7.부터 2015. 2.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