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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484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살하기 전 경찰에 신고한 피해사실과 변사현장 유류품에서 발견된 메모 장에 기초한 것으로 그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특히 높은 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상해진단 서가 발급된 점, 상해 부위와 형상을 보면 공격자로서 가격 과정에서 입은 상처 라기보다는 팔로 머리를 감 싸 피고인의 가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다툰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폭행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길가에 쭈그리고 앉은 채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은 인정되고, 그것이 폭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한 것으로서 목적 동기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을 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은 점에서 수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