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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택시 운전을 하여 노모와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