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피해자 D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칼을 든 손으로 번갈아 서로를 가리키며 손짓만 하였을 뿐, 과도를 목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과 함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온 점, ② 그러한 C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고 그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③ 피고인이 옷장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은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C이 피해자와 결혼을 하고 집으로 데려온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원심이 이미 약식명령상 벌금액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그 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