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나.
항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중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30일분에 해당하는 4,500,000원을”을 “30일분에 해당하는 3,000,000원을”로 각 변경하는 것 외에는 나.
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B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포장마차에서 손질, 마케팅 등 업무를 담당하며 월급을 지급받으며 근무한 점, 위 포장마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C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포장마차의 사장이고 B은 점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이 점장으로 근무하며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별지 범죄사실 중 가.
항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피고인은 B은 2018. 5. 31.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450만 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체불금품 미지급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포장마차를 실운영자인 D으로부터 인수하여 2018. 4. 10.경부터 사업자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최초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