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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노15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80만 원,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의 각 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보호 관찰소에서 소변검사를 받고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을 끊기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중독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연구소에 돈을 기부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