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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662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0. E에 대하여 구강 내 왼쪽 아래 위치한 치아 발치 수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3. E에게서 지난번에는 아프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왜 통증이 유독 심한 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 지난번에는 단순히 뽑기만 했으나, 이번에는 치아가 많이 썩어서 잇몸을 절개하고 주위 뼈를 삭제하였다’ 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7. 18. 진료기록 부에 위 설명 사실을 추가로 기재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E은 2016. 6. 20. 피고인에게서 구강 내 왼쪽 아래 위치한 치아 발치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심하자 그 달 23일에 아들인 F와 함께 위 병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E의 수술 부위 소독을 마치고, E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와 E 모두 2016. 7. 12. 경 진료 기록부를 살펴보고 수술과정에서 주위 뼈를 깎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에게서 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F는 그날 피고인이 한 수술이 제대로 되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E과 동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수술 당시 인턴이 E의 치아를 발치한 것이 아닌지 따져 묻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료 도중에 E을 두고 진료실을 벗어났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② F는 2016. 6. 28. 피고인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