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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9.14 2013가합1686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2. ‘미지급 임금표’의 순번 1항부터 6항, 순번 8항부터 31항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상시 근로자 800여 명을 사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여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거나, 퇴사한 사람들로서 AG노동조합 경주지부 AH지회(이하 ‘AH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 AH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 등 1) AH지회는 2010. 5. 19. 조합원 601명 중 544명이 참석한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제1차 총회’라 한다

)를 개최한 다음, ①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AH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AI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고(이하 ‘조직형태 변경 결의’라 한다

), ② AI노동조합의 규약을 제정하며(이하 ‘규약 제정 결의’라고 한다

), ③ AJ을 위원장, AK을 사무국장으로 선출하는(이하 ‘임원 선출 결의’라 한다

)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다. 2) AH지회는 2010. 6. 7. 조합원 601명 중 550명이 참석한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제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제1차 총회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다.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규칙의 내용 1) AG노동조합(이하 ‘AG노조’라 한다

)이 제1, 2차 총회 전에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변경 전 단체협약’이라 한다

)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경 전 단체협약] 제39조(임금

1. 피고는 조합원의 급여에 관하여는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급여규정은 AG노조와 협의하여 정한다.

단, 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및 신설시에는 AG노조와 합의하여 정한다.

2. 조합원의 임금조정은 매년 4월 1일부로 하며, 적용은 매년 1월 1일부로 한다.

3. 조합원의 호봉승급은 매년 1월 1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