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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01 2018고단30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도박공간 개설 누구든지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함께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D은 사이트 제작, 직원 관리감독 및 사이트 홍보 등 역할을, 피고인들 및 E, F, G, H은 회원관리 및 게임 머니 충전, 환전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7. 4. 1.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5. 1. 경부터 2018. 4. 12. 경까지 전 남 무안군 I 오피스텔 1001호 및 전 남 영암군 J 아파트 102동 1201호 등 지에서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인 ‘ 그래프게임’ 사이트 (K, L, M)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 머니를 충전해 주고 위 사이트 화면에 나타난 가로축 (X 축) 과 세로축 (Y 축) 의 시작점에서 그래프 선이 출발하여 일정 배율에 따라 배당비율이 올라가도록 하고 그래프 선이 멈추기 전에 스톱 버튼을 누르면 회원이 승리하고, 그래프 선이 멈추는 순간까지 회원이 스톱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회원이 패배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 로부터 합계 1,545,020,05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사 행성게임 물에 해당되어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