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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20 2016가단143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진주시 호탄동 등 일원의 LH 본사 합숙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준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A, B 등 거래업체들에 대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④ 이에 원고는 원청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요구 등에 따라 위 A 등 피고의 거래업체들에게 미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지급한 부분에 대한 위 A 등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사실, ⑤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하고 양도받은 미수대금의 합계액은 52,800,66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2,800,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