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3. 20: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 C 아파트 202동 905호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개 같은 년, 시부랄 년아,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컵과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및 귀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다음 날인 2015. 6. 4. 09:30경부터 12:20경 사이 위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욕설을 하며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7. 15. 07: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할 의사로 짐을 가지러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물건을 던지고, 피해자의 옷을 찢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현재 피해자와 떨어져 살며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