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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09 2020고정12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검은색 K3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2:40경 위 검은색 K3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자유로를 장항IC 쪽에서 킨텍스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저제한속도가 30km인 고속화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고속화도로에서 자동차를 정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유로 1차로에서 위 검은색 K3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이 든 과실로, 마침 위 검은색 K3 차량 후방에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 운전의 D 흰색 K3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위 검은색 K3 차량의 뒷 범퍼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흰색 K3 차량을 수리비 6,938,9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7. 02: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4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자유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C이 운행한 차량 사진, A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