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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단9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5. 21: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위 식당 업주인 E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E를 폭행하였고, 이에 E의 신고로 해운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난 이름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면서 순경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이에 경사 G이 ‘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하자 손으로 경사 G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G 상처부위 사진, 식당 내 CCTV 화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공무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12년경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 :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