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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94029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순번 5 내지 8번 기재 각 교재 무단 이용과 관련한 손해배상금채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및 교과서, 문제집의 출판 1) 피고는 도서출판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별지2 목록 제1 내지 4, 9 내지 16항 기재 각 교과서(이하 ’이 사건 각 교과서‘라고 한다

)를 발행하였고, 아울러 별지2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교과서에 기초한 별지2 목록 제17 내지 30항 기재 각 문제집(이하 ’이 사건 각 문제집‘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교과서와 이 사건 각 문제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교재‘라고 한다

)을 발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교과서의 발행 전 이 사건 각 교과서의 저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교과서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한 독점적 출판권을 설정받고, 이 사건 각 교과서에 관한 부교재, 학습 보조자료 등 일체의 2차적저작물에 관한 독점적 이용 허락을 받았다.

위 계약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을’은 피고를, ‘갑’은 이 사건 각 교과서 저자들을 의미한다). 제3조(‘갑’의 의무)

2. ‘갑’은 ‘을’에게 본 교과용 도서에 관한 출판권 밑줄은 편의상 덧붙인다.

이하 같다.

을 설정하여 주고, 본 교과용 도서(전자교과서 형태를 포함)의 출판, 복제 및 반포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다.

제10조(2차적저작물 및 배타적 이용 등)

1. ‘갑’은 본 교과용 도서가 검정에 합격할 경우 다음 예시와 같이 본 교과용 도서와 관련한 저작권법상의 일체의 권리를 ‘을’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하며, ‘갑’은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본 교과용 도서 및 2차적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본 교과용 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