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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1.26 2015가합7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A 유한회사는 원고에게 4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A 유한회사(이하 이를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9. 7. 22. 원고와 사이에, 공사기간 2009. 7. 28.부터 2009. 12. 31.까지, 공사대금 1,0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남 무안군 D 지상에 ‘E’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10. 4. 26. 이 사건 공사대금을 1,144,000,000원, 준공기한을 2010. 7.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2010. 7. 13. 이 사건 공사대금을 1,20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 7월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위 E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0. 11. 5.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6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2. 9.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잔여 공사대금을 합계 485,000,000원으로 하고 그 변제기를 2013. 11. 21.로 하며, 위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나누어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 9통(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을 작성 이 사건 공정증서는 9통으로 나누어 작성되었고 그에 기재된 채무의 합계는 485,000,000원(= 120,000,000원 80,000,000원 14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원 10,000,000원 10,000,000원 5,000,000원 65,000,000원)이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6호증의 2, 4,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