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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가단8511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7. 1. 1.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D(원고측이라고 표현)이 피고 C이나 피고 C의 형 E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5,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이에 관하여 원고측은,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회사가 차용하고 피고 C이 연대보증한 것이다

(갑 1호증의 1 차용증)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회사와 무관하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갑 1호증의 1은 원고측이 피고들의 인장을 임의로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위조의 항변을 하고 있다) 즉, 피고 C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이를 변제할 예정이라고 자인하고 있고, 피고회사는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2. 인정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C은 2016. 7. 11.경 원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회사를 설립하고 경영하였다.

나. 피고회사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2016. 7. 11. 사내이사 원고, 2016. 8. 4. 대표이사 F, 2016. 8. 23. 대표이사 D(원고의 남편임), 2016. 11. 18. 대표이사 G

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 C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갑 1호증의 1 - 피고들의 인영에 의해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피고회사 사무실에 있는 피고들의 인장을 원고측이 임의로 날인하여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남편인 D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차용기간 : 2016. 8. 1. ~ 2016. 12. 31. 원고로부터 피고회사대표 D가 5,000만원을 차용하고 피고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