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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정12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세피아)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31. 11:30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상행(발안->반월), 2010. 8. 23. 20:06경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세일아파트 앞 교차 총 2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통보공문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