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정12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세피아)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0. 5. 31. 11:30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상행(발안->반월), 2010. 8. 23. 20:06경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 세일아파트 앞 교차 총 2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통보공문
1.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열람
1. 의무보험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8. 23.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