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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31 2019나5186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7행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A은 2017. 9. 20.경 적극재산으로 1억 2,8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8,000만 원 상당의 부천시 K건물 지층 L호가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으로 E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포함한 채무 123,941,833원(원금 기준), F은행에 대한 채무 7,600만 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161,893,359원, Q은행에 대한 채무 7,618,000원 등이 있었다. 한편 피고들은 위 적극재산 외에도 안양시 만안구 R S호에 관하여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8.경 이미 연체된 월차임의 공제로 임대차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았던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적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