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채혈감정결과)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5단지 입구까지 약 4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