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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6 2014고정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3. 12. 2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채혈감정결과)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강원대학교 후문 앞에서부터 같은 동 주공5단지 입구까지 약 4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