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60만원에, 그 밖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17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1. 14: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F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위 F에게 큰소리로 “씨팔, 좃팔” 욕설을 하였고, 이에 주변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변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누워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식당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3:35경 위 ‘E‘ 식당에서 소주 1병을 F과 나누어 마셨고, 같은 날 14:50경 위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5:10경 구로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되어 온 후, 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을 향하여 침을 뱉고, 여자 경찰관에게 “쌍년, 곰팡이가 슬어서 씹도 못할 년아” 등의 욕설을 하고, 지구대 내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고, 그곳의 의자와 책상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G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행패를 부렸다.
『2014고단3426』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13:50경 서울 구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30세)이 운영하는 'J' 문 앞에서 한 손에 불상지에서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