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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나2496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는 2000. 12. 19. 22:00경 제1심 공동피고 C 소유의 E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만년동 부근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여 F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2001. 3. 26. F에게 정부보장사업의 보상한도액인 1,8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D와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소241340호로 위와 같이 F에게 지급한 보험금 1,800,000원에 대한 구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4. 7. 7. 제1심 공동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27.부터 2004.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D는 2013. 9. 6. 사망하였고, D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D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피고들은 대구가정법원 2013느단284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3. 12. 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청을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심 공동피고 C과 공동하여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분에 해당하는 900,000원(= 1,800,000원 × 1/2)과 각 이에 대하여 2001. 3. 27.부터 2004. 3.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