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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23067

구조조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5. 18. 원고 주식회사 A에게 한 200,000,000원의 구조조정지원금 환수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으로 골재채취업을 계속할 수 없는 수중골재채취업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골재채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골재채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구 골재채취법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골재채취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3을 근거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에 따른 골재채취업 구조조정 지원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5호, 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이 2012. 8. 16. 제정되었다.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르면, 구조조정 지원대상은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수중골재채취업 등록업체 중 해당 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 등이고(제2조), 지원범위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상의 준설선, 선별기 등 장비매입금, 폐업지원금 등이며(제3조), 피고는 구조조정의 지원주체이다

(제4조 제1항). 나.

수중골재채취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구조조정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골재채취능력 평가량 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2013. 1. 31.자 심의결과에 따라 다음 표 당초 산정 폐업지원금란 기재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 원) 연번 원고 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

당초 산정 재산정 환수처분액 (당초 산정액과의 차액) 등급 기준일 이전과 이후를 합한 3년간 골재채취능력 평가량 또는 기준일 당시에 최근 3년간 골재채취 실적량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등급이다

(이 사건 시행지침 제3조 제2항 제3호 참조). 폐업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