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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7구합6247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의 근로계약관계 1)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의류, 잡화, 악세사리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2014. 2. 13.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롯데백화점 일산점 C 매장의 매니저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 D과 B, 롯데백화점 직원 E는 2016. 3. 24. 식사를 한 후 술자리를 가졌는데, D이 B에게 롯데백화점 강남점으로 근무지를 옮길 것을 요구한 것 등과 관련하여 D과 B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서로 폭행을 하기에 이르렀다.

3 B은 2016. 3. 25.부터 같은 해

4. 20.까지 F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원고의 영업총괄 상무 G는 2016. 3.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4차례에 걸쳐 B에게 연락을 하면서 B이 치료받는 병원이 어디인지와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은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

4) 원고는 2016. 4. 4. B이 담당하던 매장의 후임 매니저를 채용하기 위한 면접을 실시하였고, G는 같은 날 B에게 전화통화로 위와 같은 면접 실시 사실을 알리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요구하였다. 5) B은 2016. 4. 4. 원고의 본사 조사자 겸 매니저 인수자인 H에게 재고조사 및 인수인계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6. 5. 10. B에 대하여 2016. 4. 2.자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나.

B의 부당해고 구제절차 1 B은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16. 5. 24. 피고에게 경기2016부해760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사유 등을 통보하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