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876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45세)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던 스마트폰(모델명: SM-G977N, 일련번호: C)에 음성 녹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서울 동작구 D 다세대주택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대 옆에 놓아 둔 마스크팩 전용 케이스 안에 위 스마트폰을 숨겨 둔 다음 2019. 7. 30. 08:30경부터 피해자 몰래 녹음을 하여 오던 중, ① 2019. 8. 1. 11:46경 피해자와 불상의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약 12분가량 녹음하고, ② 이어서 같은 날 12:25경 피해자와 F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약 2분가량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각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9), 압수목록(순번 10),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검사는 판시 각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엿들으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단기간에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판시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