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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합4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0. 1. 19. 충북 괴산군 D 외 7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C의 설계에 따라 E을 운영하는 F이 시공하고, 원고는 위 공사에 철골 자재를 납품하며, 위 철골 자재 대금 258,000,000원은 2010. 2. 10. 1억 원, 2010. 2. 28. 1억 원, 2010. 3. 31. 5,800만 원으로 나누어 C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고, C의 대표이사 G와 위 토지 중 7필지의 소유자인 H이 C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C, G, H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0. 1. 19.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풍로펌에서 증서 2010년 제69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철골 자재를 납품하였고, C는 이 사건 채무 중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라.

C는 2010. 12. 31. 피고와 C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피고가 양수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과 해제의 효력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은 피고가 C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만을 양수’(주위적 청구원인)하거나 ‘C의 사업 전체를 양수’(예비적 청구원인)한 계약으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와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동청주세무서에 취하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