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1354』
1. 피고인은 2015. 3. 중순 20: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이를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하순 20:3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그 즉시 이를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2147』
1. 피고인은 2009. 9. 중순 23: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후문 근처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 무렵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27. 15:00경 G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동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수하물 센터에서, G이 고속버스 수하물 편으로 배송한 필로폰 약 0.5g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28. 01:0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4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 하순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