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328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 C(남, 25세)은 D 버스를 운전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06:45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59 국립극장 앞 도로를 장충동 방면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로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약 1.5Km 구간에 걸쳐 피해자가 변경한 차선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등 관련자료 CD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시 피해자의 버스가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의 승합차 앞쪽으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피해자의 버스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한 점, ② 그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버스가 차로를 변경할 때마다 같은 차로로 변경하면서 속도를 줄여 진로를 방해하다가, 결국은 2개 차로를 한꺼번에 변경하여 피해자의 버스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한 점, ③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엄청난 위협을 받았고,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 3~4회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여러 차례 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