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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16 2019고정358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02:50경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의 거주지인 성남시 C오피스텔 D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니 나와달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의 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목을 잡고 왼쪽 얼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6. 02:50경 제1항 기재 B의 오피스텔 안에서 B 소유의 연령 11년인 스피츠 개 1마리의 목덜미를 잡고 위 C오피스텔 E동 계단 앞으로 데리고 내려온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개에게 외상에 의한 기흉 및 양측 천장골 탈구,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8쪽), 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어 2018. 3. 22.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4호(동물에 대한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