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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20 2020고단2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 815 일산동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4: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15 일산동구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제한속도의 100분20을 감속한 시속 48km 이내로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교회 쪽에서 마두역쪽으로 우회전 운행하던 피해자 F(여, 15세) 운전의 G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 및 동승자인 피해자 H(여, 15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