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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4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1. 24.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 처분을 받고, 2003. 11. 6.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및 단기 10월을, 2005. 7.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5: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 빌라 301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8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1. 4. 경부터 2015. 12.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상습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주변 CCTV 판독수사, M 방범 CCTV 관련수사, 피해 품 등 상대 수사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상습 절도 및 상습 절도 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