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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8나48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A, 보험기간을 2017. 2. 20.부터 2027. 2. 20.까지, 보험목적물을 김포시 B, 309호 소재 C(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하여 시설소유관리자책임을 담보하는 KB홈엔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실내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10. 10. 이 사건 점포의 공동사업자인 H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공사에는 수도배관, 세탁기배관 연결 등의 설비공사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2017. 3. 24. 06:00경 이 사건 점포의 탕비실에 설치되어 있던 세탁기(이하 ‘이 사건 세탁기’라 한다)의 수도관과의 연결 부위가 이탈되면서 물이 넘쳐 인접한 옆 점포인 D의 점포 벽면과 바닥 마감재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고, 아래층 점포인 SH수협은행의 내부 천장, 벽면, 바닥 마감재와 집기비품에 수침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에게 2017. 6. 26. 1,200,000원, D의 소유자인 E에게 2017. 4. 28. 22,000,000원, 2017. 5. 15. 27,950,000원, SH수협은행의 소유자인 F지점에게 2017. 6. 26. 16,179,000원, G관리단에게 2017. 7. 21. 15,000,000원 등 합계 82,329,000원(= 1,200,000원 + 22,000,000원 + 27,950,000원 + 16,179,000원 + 1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갑 제2, 6호증은 각 영상 포함),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