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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고정143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2. 1. 경부터 국민은행 방이 역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6. 2.‘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3. 12.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6매 액면 금 합계 1,800만 원을 발행하여 각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거래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 수표 제시인 및 배서 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2. 1. 경부터 국민은행 방이 역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15. 6. 2.‘ 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