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1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2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1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하고 일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5. 6. 경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과 9일 만에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0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금액 및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