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B, C, D, F, I은 원고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각 2017. 7. 5.부터, 피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3, 7, 8, 9, 10,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7. 2.경부터 주식회사 J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서비스인 ‘K'에서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제목 ’M‘, 부제 ’N‘라는 이름의 개인방송국을 운영해왔다.
나. 원고가 ‘M’에서 진행하는 생방송은 월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송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재방송이 방영된다.
‘M’의 메인화면에는 원고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공개되어 있다.
피고명 아이디 게시글 내용 일자 B O 이분이 자발적인분맞죠
자발적간첩 ^_^ 사상자체가 ♡라서 지령안받아도 자동적으로 일이됨 자발적간첩!!! 하루도 빠짐없이 업무하시네 자발적간첩 L 2017. 7. 5. C P 야이 10 팔 년아 시끄럽다
개 좀 안짖게해라 2017. 7. 5. D Q �스 �스 하드�스 R 못�스 2017. 7. 9. E S 어 종북이다
2017. 7. 10. F T 엄마 몇살이냐 하 정치재밋냐 L L야 형이랑 다리까자 U앞에있는 교회로와라 형이 염주들고 후두러패줄게 병진 병진 호구 엄뒤 느검 2017. 7. 23. G V 군대도안갔다
온년이 뭔 개소리야 2017. 7. 24. I W L미친새끼 2017. 7. 24. 다.
피고들은 아래의 각 아이디로 K에 접속한 후 ‘M’의 채팅방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는 성적 표현이나 욕설로서 금칙어에 해당되어 블라인드 처리된 것이다). 2. 판 단
가. 피고 B, C, D, F, I에 대한 청구 부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그 인격권을 침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