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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7 2014노72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배임의 고의 및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하여(전체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E산림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

)의 금융과장으로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대출을 실행할 당시 대출 채권의 회수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였으므로, 피해자 조합 내부의 대출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피해자 조합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조합의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② F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F은 2006. 11. 27.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대부분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조합에게 위 대출로 인하여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 발생의 위험도 없었다. 나아가 2007. 11. 26.자 대출금 1,000만 원의 경우, 대출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입보하여 담보를 확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③ I에 대한 대출 및 I의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I은 2008. 11. 25.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직후 새마을금고에 연체 이자를 변제하여 신용관리대상자에서 해제되었으므로 I이 연체채무자였다는 사실과 대출로 인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위 대출금은 이미 변제가 완료되어 그에 대한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I이 2008. 12. 24.경 N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당시 위 채무에 대하여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④ J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 J에 대한 2010. 7. 16.자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