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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6027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76,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1989. 10.경부터 원고 A 주식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들의 영화제작을 위한 출연료, 감독료 등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3. 1.경부터 2004. 6.경까지 원고 A 주식회사의 영화제작비 276,000,000원과 원고 주식회사 B의 영화제작비 30,000,000원을 각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276,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5. 1. 14.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89245), 위 판결 선고 이후 10년이 다 되어 감에도 아직까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