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9 2019가단2140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49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5,493,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30.부터 2019. 7. 2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